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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6나2078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아래 청구취지에...

이유

1. 관련 법리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중간확인의 소로써 구하는 법률관계가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라면 원고나 피고 모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 사이가 아닌 당사자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아닌 이상 허용될 수 없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추가되는 공동소송인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돌이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C과 그 동생인 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14. 4. 21. B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9010호 당초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9436호로 제기되었는데, 이후 이송 및 재배당 절차를 거쳤다.

로 위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8. 5. B을 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 2014가합9027호 당초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7383호로 제기되었는데, 이후 이송 및 재배당 절차를 거쳤다.

로 C과 C의 채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종 확인서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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