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나2002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중간확인 피고) A의 피고(중간확인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당심에서 중간확인의 소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장래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피고들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고 A이 피고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바,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데, 피고들이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사항은 이미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피고들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원고들의 본래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판단될 사항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본래의 청구와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동시이행의 항변은 상대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채무 자체를 성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피고들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면서 중간확인의 소에서 구하는 내용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피고들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대습상속” 다음에 “(피고 G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9 지분)”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 “원고”를 “피고”로, 같은 면 제14행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