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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6나2001074
부동산매각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란의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법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경우에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②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 무효라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또한 그로써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무효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29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5902(본소), 2008다15919(반소)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나16747(본소), 2007나16754(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 이유란의 3.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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