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12. 8. 2.자로, 피고가 2012. 7. 3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 및 원고가 2012. 7. 30.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30.자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C 정관 제7조는 ‘사원은 상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에는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분양도ㆍ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지분양도계약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으로써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구체적ㆍ법률적 이해관계에 기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은 C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