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12. 3. 20.자 주식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3. 20.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둘째 아들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도장을 날인한 사실, 위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거의 시세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구체적ㆍ법률적 이해관계에 기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