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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고합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2014. 8. 2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E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2005년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부풀려 업무상횡령(피고인 A) 피고인 A은 B, E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일본 F 회사(F., 이하 ‘F’라고만 한다)로 파견된 직원 G, H, I에 대하여 사실은 위 직원들에 대해 국내 근무자들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함에도 체재비를 고려하여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직원들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월급은 위 직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부풀린 월급은 위 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아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F’ 측과 연락하며 체재비를 고려하여 국내 근무자들보다 높게 파견 직원들의 급여를 정해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한편 파견 직원들에게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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