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3.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4. 8. 27.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 2015. 10. 29.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A의 누나로서 2005.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경 주식회사 F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는 연구용역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할 것을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3.경 사실은 교수 G에게 ‘H’라는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 G에게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교수 G에게 실제 지급할 2,500만 원은 G가 원래 사용하던 계좌로 지급하고, 부풀린 연구용역비는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C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2014. 12. 23. 58,020,000원, 2014. 12. 24. 183,730,000원, 2015. 5. 22. 24,951,600원 등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66,701,6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C가 관리하며 사용하던 J, K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J, K 등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