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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925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반도체제조공정 중 산화막제거공정(애칭), 이온주입공정에 사용되는 통합형 가스 시스템인 IGS(INTEGRAETED GAS SYSTEM) 및 그 구성요소를 이루는 밸브, 필터, 레귤레이터, 압력센서, MFC(MASS FLOW CONTROLLER)와 이들을 조립, 연결해주는 피팅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2007. 1. 22.경 입사하여 2010. 9. 19.경 퇴사할 때까지 기업부설연구소 과장으로서 피해회사 IGS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W 제작 관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등 기술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직후, 2010. 10. 4.경 폴리에스터 섬유 및 동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 필터 생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F 주식회사의 MF 생산팀 과장으로서 W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구미사업장 생산본부장(전 MF 사업단장)으로서 W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W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전 F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로서 피고인 A를 영입할 당시 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를 통하여 W 제작을 지원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전 전략기획 본부장)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W 개발 및 제작 사업의 최종 결재권한을 갖은 자이고, 피고인 E은 F 주식회사의 MF 생산팀 대리로서 피고인 A를 도와 W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해회사는 일본 정밀 밸브 제조업체인 R과 합병을 통한 외국인 투자법인 사업체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반도체 및 LCD 제조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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