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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5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거들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죄가 의심스러운 정황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 B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관리, 감독을 받는 통상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2. 10. 경부터 2013. 12. 경까지 (D에서) 매 월 4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

월급은 초창기 때 3개월 정도 받았고, 조건부 입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기성 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기성 금을 받지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3. 1. 8., 같은 해

2. 7. 각 400만 원씩, 2015. 3. 6. 8,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던바, 이는 위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른 급여 합계 5,200만 원(= 13개월 × 400만 원) 과 액수가 다르고, 피고인 B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 증상의 액수 (2012. 10. 15.부터 2012. 12. 31.까지 10,345,161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3,600만 원 합계 46,345,161원) 와도 상 이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은 2015. 2. 23. 경 H에 대한 공사대금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같은 해

3. 6.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수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조건부 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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