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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7637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향후에도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고, 다른 형제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노모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난동을 부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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