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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장실 방충망을 뚫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공업용 칼로 위협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간경변 병력이 있어 음주에 취약한 데 이 사건 당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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