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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4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301,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추징 231,301,9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근로 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장해 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 장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환자 81명에 대한 장해 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9억 원이 넘는 장해 보상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 복지공단 직원이 행하는 재해 보상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산업 재해 보상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선량한 근로자들과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조한 진단서를 진정한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위조 흔적을 숨기기 위해 진정한 진단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 필적을 동일하게 만드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인 점, 변호사 법위반 범행에 있어서는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 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274 면 이하, 제 365 면 , 피고인은 근로 복지공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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