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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아들에게 흉기인 과도를 던져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인 G,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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