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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심한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나 아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의 붓 아들을 폭행하여 한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결국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기적인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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