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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 ‘2015’를 ‘2011’로, 제4면 17행, 제9면 5행, 같은 면 20행, 제10면 3행의 각 “L”을 “P”으로, 제15면 10행 “40,729,600원”을 “40,719,600원”으로, 제12면 4행 “고려하여”를 “고려,”로 각각 고치고, 제12면 10행 “(2)”를 “(3)”으로 고치며, 제12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한편, 경매감정인의 가격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경매감정인은 이 사건 F 토지가 P 토지에 비해 지역요인ㆍ접근조건ㆍ환경조건ㆍ행정조건에서는 동일하지만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은 0.97 정도, 획지조건은 0.95 정도 각각 ‘열세’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적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이나 실거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105% 정도의 증액보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F 토지의 가격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38,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7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매감정인이 감정인에게 허용되는 주관적 판단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감정을 한 것이 아닐 경우, 결국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평가요

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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