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및 제3면 제16행의 “66,970㎡”를 “67,417㎡”로, 제2면 제16행의 “법률 에”를 “법률에”로, 제3면 제11행의 “2010. 12. 23.”을 “2010. 12. 24.”로, 제7면 제20행의 “432명”을 “395명”으로, “171명”을 “208명”으로, 제7면 제27행의 “이 사건 변경 공사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변경 공사도급계약”으로, 제9면 제11행의 “171,208,780,000원”을 “171,208,810,000원”으로, 제16면 제9행의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를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이유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③ 피고는 허위 내지 기망의 의도로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공동주택 분양수익금 및 단지 내 상가분양 수익금을 축소 계상하였고(특히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비교표준지와의 열위비교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부당하고, 피고가 최저의 분양가를 산정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신공영이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던 인입공사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연면적 증가에 관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증액하였고, 마감재를 저가의 재료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는 손실을 발생시키고, 한신공영에게는 막대한 폭리를 취하도록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