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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3나2016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4면 3,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 15행, 제5면 3행, 10행, 제12면 9행, 13행, 제13면 1행, 10, 11행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위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각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제4면 14행의 “638,329,074원”을 “638,629,074원”으로 각 변경하고, 14행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삭제하며, 제5면 6행의 “128,629,074원”을 “138,629,074원”으로, 9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로, 제5면의 도표 중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액의 일자 “2009. 10. 28.”을 “2009. 10. 29.”로, 변호사 선임비용 중 상고심의 일자 “2009. 7. 1.”을 “2009. 6. 30.”로, 소송비용 등 중 상고심 송달료의 일자 “2009. 1. 21.”을 “2009. 1. 22.”로, 상고심 인지대 및 송달료의 일자 “2009. 7. 1.”을 “2009. 6. 30.”로, 제6면 5, 6행의 “선행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8행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를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제7면 4, 5행의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01280, 99다40197 판결”을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40180(본소), 99다40197(반소) 판결“로, 7행의 ”기계“를 ”기계, 토목“으로, 제10면 8행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로, 제12면 17행의 ”자연적이“를 ”자연적인“으로, 제13면 11행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선“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로, 제14면 2행의 ”시공사의 하자“를 ”시공상의 하자“로, 13행의 ”21,739790원“을 ”21,739,790원“으로 각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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