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누5916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별지 포함)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3면 제7행의 “광산구 G”를 “광산구 I”로, 제5면 제5행의 “누락된 지장물”을 “누락된 물건”으로, 제5면 제6행의 “별지1 기재 지장물”을 “별지1 기재 각 물건”으로, 제5면 제7, 8행, 제6면 제2, 3, 10행, 제7면 제8, 9, 12, 13행, 제15면 제3 내지 5행의 각 “이 사건 누락 지장물”을 “이 사건 보상누락물건”으로, 제7면 제10행의 “지장물 누락”을 “보상 누락”으로, 제13면 제9행의 “265,717,300원”을 “265,717,030원”으로, 별지2 토지보상금 내역 중 <토지의 표시(광주 광산구 P)>란 제6행의 ”Q 목 1,184㎡“를 ”I 목 1,184㎡“로, 같은 별지 중 <수용재결 감정액(원)>란 제5행의 ”84,603,321“을 ”84,603,320“으로, 제10행의 ”65,109,447“을 ”65,109,440“으로, 제11행의 ”173,802“를 ”173,800“으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2행에 “④ 2010. 12. 15.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U)를, 제4면 제1행에 ”을 제1호증"을 각 추가한다.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7년에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표준지의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광산구 전체의 지가상승률보다 높았는바, 2008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공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개발추세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