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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33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7,65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5. 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 및 제19면의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11~16행)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10행, 13행, 제13면 11행 “증인 N”을 “제1심 증인 N”으로, 제12면 11행 “증인 O”를 “제1심 증인 O”로, 제15면 14행, 제18면 8행 “감정인 Q”을 “제1심 감정인 Q”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16행 “~ 전해 들었을 뿐인 점” 뒤에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R이 이 사건 화장실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화장실 시설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R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2행과 3행 사이에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비교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대이율 산정 등에 오류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결과 보완회보,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할 때, 위 감정결과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19행부터 제19면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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