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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부산고등법원 2014.8.21.선고 2013나517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5175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원고피항소인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서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S

2. T

3. U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V

피고피항소인

4. W.

5. X

6. Y

7. W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한 원고 A, B, C, D, E, F, G, H, J, K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2,749,693원, 원고 C에게 43,882,255원, 원고 D, E에게 각 25,433,248원, 원고 F, G에게 각 19,407,854원, 원고 H, J에게 각 19,807,008원, 원고 K에게 45,614,016원 및 이에 대한 2012. 5. 5.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 T, U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T, U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 F, G, H, J., K의 피고 T, U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부산광역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T, U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J, K과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L, M, N, O, P, Q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32,050,776원, 원고 C에게 477,306,930원, 원고 D, E에게 각 245,693,355원, 원고 F, G에게 각 194,078,537원, 원고 H, J에게 각 208,070,080원, 원고 L, M, N, 0, P, Q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K에게 540,160,000원 및 그 중 416,140,160원에 대하여는 2012. 5. 5.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124,019,840원에 대하여는 2012.5.5. 부터 이 사건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K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확장하였다).

2. 원고 A, B, C, D, E, F, G, H, J, K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52,999,386원, 원고 C에게 106,764,511원, 원고D, E에게 각 54,366,496원, 원고 F, G에게 각 46,315,708원, 원고 H, J에게 각 49,114,016원, 원고 K에게 272,247,872원 및 그 중 98,228,032원에 대하여는 2012. 5. 5.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174,019,840원에 대하여는 2012. 5. 5.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T, U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T, U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T, U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5. 5. 20:5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연면적 3,987.23m,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면적 559.41㎡)에 있는 유흥주점 'BB'(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T, U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각 4/5,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피고 W, X, Y, W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을 피고 T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공동업주들이다.

다. 피고 Y, W은 각 225,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2009. 6. 2.경 피고 W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 (유흥주점)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설비를 갖춘 후 피고 W을 영업사장으로 내세워 2009. 7. 2.경부터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W은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 X은 피고 W이 그만둔 후 2010. 8.경 3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W으로부터 영업허가명의를 이어받아 부산진구청에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어 지분 6%를 보유한 영업사장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주점은 2009. 6.경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당시에는 방 24개, 비상구 3개, 주방, 화장실, 복도,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위 비상구 3개는, 옥내직통계단으로 연결되는 주방 옆의 별지 도면 표시 1번 비상구(이하 '제1비상구'라 한다),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라목 및 건축법 시행령 제36조1)에 따라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해서 X 등이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주출입구 옆에 옥외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와 연결되도록 설치한 주출입구 옆의 별지 도면 표시 2번 비상구(이하 '제2비상구'라 한다), 주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한 부속실에 있는 비상구로서 제1, 2비상구들이 모두 주출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손님들의 안전을 고려해 비록 관계법령상 설치의무는 없지만 부산진소방서에서 주출입구 반대쪽에도 비상구 한 곳을 더 설치하도록 권유하여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3번 비상구(이하 '제3비상구'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피고 W, Y, W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직후인 2009. 10.경 부속실을 1번방으로 개조하면서 그곳에 위치한 제3비상구를 폐쇄하였고, 피고 X, Y, W은 2011. 6.경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개조하여 위 주점을 총 26개의 방으로 구성하였다(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점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화재 당시 별지 도면 기재 14, 15, 16, 19, 25번방에 손님들이 있었는데 (15번방에는 5명, 16번방에는 2명, 19번방에는 8명, 25번방에는 12명의 손님들이 있었고, 14번방은 확인이 안 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14, 15, 16번방에 있던 손님들은 위 화재를 피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대피하였으나, 19번방에 있던 망 CC, 25번방에 있던 망 DD, EE, FF, GG, HH, JJ, KK, LL(이하 위 사망자들 중 CC, DD, EE, FF, GG, HH을 '망인들'이라 한다)는 탈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 CC, FF, GG, HH은 별지 도면 기재 14번방에서 17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망 DD, EE, JJ, KK, LL는 별지 도면 기재 6번방에서 8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바. 이 사건 화재는 2012. 5. 5. 20:52경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22:02경 완전히 진화되었고, 화재조사결과 망인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가 별지 도면 기재 24번방의 출입문 반대쪽 끝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위 발화지점의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선간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 피고 X, Y, W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11. 28. 1심(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339호)에서 이 사건 주점 내의 전기시설 등의 관리 및 점검의무, 각종 소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의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각 징역 4년형을, 피고 W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점의 관리자, 점유자로서 제3비상구가 있는 부속실을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방으로 개조하고 위 비상구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X, Y, W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노3999호)은 2013. 5. 10. 피고 Y, W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 피고 X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3.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피고 T, U의 피용자였던 MM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소방시설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2. 13. 1심(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374호)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MM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830호)은 2013. 10. 10.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3도13200호) 계속 중이다.

차. 원고 A, B는 망 DD의 부모, 원고 L은 망 DD의 형이고, 원고 C는 망 EE의 아버지, NN은 망 EE의 어머니(원고 C는 2012. 6. 1. NN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위자료채권 및 양도통지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NN은 부산가정법원 2012단1740호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 M, N은 망 EE의 누나들이며, 원고 D, E는 망 FF의 부모이고, 원고 F, G은 망 CC의 부모, 원고 0은 망 CC의 형이며, 원고 H, J은 망 GG의 부모, 원고 P은 망 GG의 조모, 원고 Q는 망 GG의 동생이고, 원고 K은 망 HH의 어머니, OO은 망 HH의 아버지(원고 K은 2012. 7. 12. 00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위자료채권 및 양도통지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00은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2220호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2012.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갑제16 내지 29호증, 을가제1 내지 10호증, 을가제20 내지 21호증, 을가제31호증, 을가35호증, 을가40호증, 을다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W, X, Y, W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 W, Y, W은 비상구가 3개인 상태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락시설(유 흥주점)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내부 공사를 완료하여 2009. 7. 1. 부산진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의 완비를 이유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부산진소방서는 피고 W에게 위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 등의 확인결과를 통보하면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내부 시설의 개·보수 또는 구조변경시에는 부산광역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영업시간 중 비상구는 항상 개방 가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통로에는 물건을 적치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W, Y, W은 영업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9. 10.경 제3비상구로 통하는 부속실에 소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위 부속실을 별지 도면 기재 1번방으로 개조하였고 제3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열 수 없도록 고정시켰으며 위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도 철거함으로써 위 비상구를 폐쇄 · 차단하였다.

나) 또한 피고 X, Y, W은 2011. 6.경 제2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여 그 문과 제2비상구 사이의 공간에 주류박스 등을 쌓아두는 등 그곳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문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는 제2비상구 위쪽에 설치된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주점의 각 방에는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피난안내도에는 제1, 2, 3비상구가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화재시 대피방법과 관련하여 제1, 2, 3비상구를 비롯해 주출입구까지 총 4개의 피난로를 따라

대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라) 피고 X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 20:50경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카운터와 가까운 별지 도면 기재 24번방 출입문을 열어보고서 그곳에 농연이 가득하고 화염이 이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각 방 및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손님들이 있는 각 방을 찾아다니며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종업원 PP과 함께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자서 주출입구 방향으로 대피하였고 그로부터 약 2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주점 내부는 위 24번방에서 나온 연기로 가득 차 앞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 피고 X, Y, W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소화, 통보 및 손님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등의 소방훈련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사용방법, 비상벨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점에는 종업원 PP, QQ, RR 등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PP, QQ은 손님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전파하거나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혼자 밖으로 대피하였고, RR은 이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손님들의 물음에 "괜찮다."고 답하여 손님들의 대피를 지연시키고 위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비로소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의 문을 열고 입구쪽 손님 1~2명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손님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으며 대피가 가능한 출입구 방향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혼자 대피하였다. 사망자가 발생한 별지 도면 기재 19번방의 손님들은 업주나 종업원이 아니라 방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일행들을 통해 화재발생사실을 듣고 대피하였고,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의 손님들은 종업원 RR으로부터 위와 같이 화재발생사실을 듣고 대피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주점 내부가 연기로 가득해 방향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왕좌왕하였고 그러던 중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위치한 'SS 노래주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인 2011. 11. 7. 미상의 발화원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점에서도 여러 차례 누전, 과부하, 단락 겸용 차단기가 작동하는 등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있었으나 피고 X, Y, W은 그 원인을 조사 · 점검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 피고 X, Y, W은 이 사건 주점의 26개 방 중 10개 방에만 휴대용비상조명 등을 1개씩 비치해두었는데, 그 중 5개에는 건전지도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별지 도면 기재 19번방과 25번방에는 위 휴대용비상조명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아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화재발생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늘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연기·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비상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화재감지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소 술에 취한 손님들이 비상벨을 오작동시켜 영업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카운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음향 차단장치(일명 비상벨 수신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에 비상벨 이외에 다른 방송을 차단하는 장치)의 복구정지(리셋기능) 버튼의 빈틈에 수시로 이쑤시개를 꽂아두어 비상벨 경보 및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자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 · 관리자인 피고 W, X, Y, W은 위 주점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주점 내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발생원인을 제거하며, 종업원들에게 화재발생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써 손님들을 화재 등의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 내부에 설치된 제2, 3비상구를 영업수익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임의로 폐쇄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고 전기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하며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인들을 이 사건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W, X, Y, W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8조 제1항제750조에 따라 위 망인들 및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T, U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T, U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W, X, Y, W이 이 사건 주점의 제2, 3비상구를 불법개조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피고들의 피용자인 MM는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비상구의 불법개조, 휴대용안전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의 미비 등을 제대로 적발, 관리하지 못하였고, 종업원 등에게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3,987.23m²) 규모로서 구 소방시 설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되어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0호로 개정) [별표2] 제2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과 제14호 소정의 위락 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별표2] 제30호 소정의 '복합건축물'로서 위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한편, 이 사건 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 목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나) MM는 피고 T, U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2003. 3. 중순경부터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 6.경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방화관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 피고들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선임되어 그 업무도 겸직하게 되었다. 피고 T, U 및 MM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4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8호증의 3,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소방시설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 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소방시설 등'으로 정의한 다음,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 제6항, 제22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직접 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제4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다중이용업주(또는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3)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할 의무(제9조) 및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제11조)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의무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제13조) 및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즉 해당 영업장 안에 설치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에서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을 포함한 피난설비,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등을 포함한 경보설비, 방화문과 비상구와 같은 방화시설,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2013. 1. 11. 행정안전부령 제334호로 개정되어 2013. 3.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제9조 [별표 2]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항목별 정의 및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이고,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 단·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이며, 한편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반드시 비치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영업장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의 관계이 사건 건물은 소방시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재해안전기준에 적합한 각종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소방 관련 시설, 즉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점은 자체적으로 영업장 안에 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등'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T, U의 피용자인 MM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의 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재해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임을 감안하면 다중이용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 다중이용업 소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된 '안전시설 등'에 대해선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피고 X 등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다) 비상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제2, 3비상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비상구는 관계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진소방서의 권고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제2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 만큼, 위 비상구들은 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해당할 뿐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제2, 3비 상구가 위 소방시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휴대용비상조명등

다음으로, 휴대용비상조명등 부분에 관하여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제2항,4)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점과 같은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한편, 구 다중이용 업소법이 정하는 '그 밖의 안전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대용비상조 명등이 위 소방시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영상음향차단장치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영상음향차단장치 부분에 관하여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소방시설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영상음향차단장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구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시설 등과는 별도로 그 밖의 안전시설의 일부로서 영상음향차단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영상음향차단장치 또한 다중이용업소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일 뿐,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시설이 위 소방시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나아가 제2, 3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MM에게 다중이용업소 내에 다중이용 업소법에 따라서만 설치된 안전시설인 비상구와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과 같은 경보설비 또는 피난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점검하거나 '직접' 철저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와 경보설비 또는 피난설비 등의 하자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미리 하자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제2비상구와 제3비상구는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제3비상구는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관할 소방서의 권유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제2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소방시설법이 아닌 다중이용업소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이 사건 주점을 포함한 관내 소방 관련 시설을 점검함에 있어 시간적·인적 한계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비상구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일일이 도면과 대비하면서 점검하지 못하고 주로 업주나 소방안전관리의무자의 설명에 의존하여 점검하였을 뿐이고, 그 때문에 부산진소방서의 소방관인 TT가 2011. 8. 9.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할 때도 제3비상구가 1번방으로 개조되고 제2빈상구가 개조된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비상구가 3개인 것조차도 몰랐다.

③ MM도 이 사건 건물 3층이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될 당시 내부구조가 바뀐 도면을 입수할 수 없어 다중이용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가 원래대로 유지·관 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주들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다중이용시설법 제9조, 제25조에 의하면 위 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내부에 설치된 비상구나 피난통로와 같은 피난설비 등의 일부를 폐쇄 또는 변형 · 개조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업주에게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건물의 소방안전관 리자 내지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도록 규정한다.

⑤ 한편, MM와 같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자 내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내에 설치된 비상구를 포함한 안전시설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나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업주 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도 없다.

사) 소방훈련 및 교육 부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피고 T, U 및 MM가 소방훈련이나 소방교육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8호증의 3, 6, 을다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M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소방 관련 시설의 점검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소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 30분에 퇴근하였는데, 거의 매일 위 건물의 화재나 안전관리를 위해 순찰을 하고 업소마다 들러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안전관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업소 측에 바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소방 대피 요령 등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한 탓에 이를 귀찮게 여긴 업주들과 자주 다툼이 있었던 점, ② MM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가스·소화 피난 등 소방 관련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1회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4시간 교육을 받은 점, ③ MM는 2011. 11. 10.과 2012. 2. 29. '화재예방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업주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2012. 3. 28. 위 건물 내 임차인들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방법과 소화 호스 사용방법, 화재시 대피요령과 통보요령,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방법을 포함한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실시한 점, ④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RR은 위와 같은 소방훈 련과 소방교육이 실시된 후인 2012. 4. 18.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는데, 불과 2주 만인 2012. 5. 5. 이 사건 주점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미처 피고인의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피고 T, U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주점 업주이자 임차인들이 임의로 주점 내부에서 제2, 3비상구를 개조한 것에 대하여, 제2, 3비상구가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불법행 위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자) 소결

따라서, 피고 T, U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피고 부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부산진소방서는 이 사건 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2009. 11. 13., 2010. 10. 15., 2011. 8. 9. 3차례에 걸쳐 각 2명의 소방공무원들로 하여 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검 사대상물이 많은 반면 검사인력이 부족하고 유흥주점 영업의 특성상 손님들의 불편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나 도면을 소지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을 방문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제어반), 소화펌프 등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외에 소화기 등 기본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장애 여부에 관하여는 육안점검과 몇 개의 방만을 확인하는 표본점검을 위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결과 위 소방공무원들은 2010. 10. 15.자 소방점검에서는 '옥내소화전 주펌프 흡입측 밸브 불량'을, 2011. 8. 9.자 소방점검에서는 '수신기 예비전원 및 수신기 10번 회로 도통 불량'만을 확인했을 뿐, 제2, 3비상구의 폐쇄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0호증, 갑제23 내지 29호증, 을가제8 내지 10호증, 을 가제15 내지 18호증, 을가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 유무

소방시설법은 화재의 예방, 진압과 인명의 구조 등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개수명령대상 소방대상물 등을 규정하고 그 관리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소방시설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20조 등).이 사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서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 다중 이용업소, 개수명령대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바, 부산진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및 장비 등을 소지하고 건물소유자 또는 소방안전관 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각종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도면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위 건물을 방문하여 소화기, 비상구 등의 소화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육안점검 및 표본점검 등의 외관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쳐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허가가 날 당시 존재하였고 위 주점의 각 방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에도 표시되어 있으며, 제3비상구의 경우 부산진소방서의 권유로 설치되기도 한 것임에도 제2, 3비상구의 폐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수명령을 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소방검사대상물은 많고 검사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을 일일이 정밀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지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이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화재는 전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업주들 및 소유자들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당시 24번방 문을 열면서 24번방 앞 통로를 시작으로 연기가 급속하게 퍼진 결과 앞뒤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여서 제3비상구 유도등을 관측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들이 제3비상구를 활용할 수 없었고, 제2비상구는 발화지점에 마주하여 위치하고 있어서 그 용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2출입구 쪽으로 동선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으므로, 부산진소방서 공무원들의 제2, 3비상구에 대한 관리상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속실이 제3비상구로 연결되는 전실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망인들이 위 부속실이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제3비상구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하며 접이식 사다리도 제대로 비치해 두었다면, 부속실에서 가장 가까운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에 있던 다수의 사망자들 이 굳이 탈출을 위하여 거리가 먼 7, 8번방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부속실을 통하여 제3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2비상구 앞에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도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제2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아무런 물건도 적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망인들이 각 방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에 따라 또는 제2비상구를 통해 출입한 다른 손님 등으로부터 제2비 상구로 대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제2비상구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도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 3비상구는 화재 발생시에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생명,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제2, 3비상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감독하는 것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을 위 반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망인들이 미리 비상구를 숙지한 후 신속히 대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상황판단도 미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당 정도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호 판결 등 참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손해배상책임 주체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관계를 정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 공동불법행위자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책임제한 요소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점은 밀폐된 장소인데다가 내부 통로 구조도 '비'자 형태로서 복잡하며, 각 실에는 대피로, 대피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곳에 출입하는 고객인 망인들로서도 비상구의 위치, 대피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망 DD 관련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망 DD 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이하 다른 망인의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8. 9. 26.생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3세 7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5.26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정년인 55세까지는, 망 DD은 2011. 4. 5. 주식회사 기수정밀(이하 '기수정 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할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350,730원(=1,703,040원 + 1,932,250원 + 1,715,4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783,576원(=5,350,730원 : 3개월, 원 미만 버림)을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55세 이후 가동연 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원(=75,608 × 22일)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생계비 : 수입의 1/3

가동연한 : 망 DD의 정년은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나) 계산

- 2012. 5. 5.부터 2043. 12. 31.까지 379개월 1,783,576원 × 2/3 × 227.0860 = 270,016,759원(원 미만 버림) - 2044. 1. 1.부터 2048. 9. 25.까지 57개월 1,663,376원×2/3X12.9140[(=240,0000 - 227.0860), 가동종료일인 2048. 9. 25.까지 436개월간 호프만수치가 248.2108로 240을 넘으므로 240으로 제한함]= 14,320,558원(원 미만 버림)

- 합계 : 284,337,317원(=270,016,759원 + 14,320,558원)

2) 일실퇴직금

망 DD은 2011. 4. 5. 기수정밀에 입사하였는바,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20,656,544원(=22,588,751원 - 1,932,207원)이 된다(기수정밀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1,783,576원으로 본다. 일실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책임의 제한

274,494,474원=(284,337,317원 + 20,656,544원) × 0.9}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DD : 50,000,000원, 원고 A, B : 각 10,000,000원, 원고 L: 3,000,000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324,494,474원(=274,494,474원 + 50,000,000원) 나) 상속인 : 망 DD의 부모인 원고 A, B가 각 1/2씩 상속

다) 계산

원고 A, B : 각 172,247,237원[= 162,247,237원(=324,494,474원 : 2) + 10,000,000원]

- 원고 L : 3,000,000원

다. 망 EE 관련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 1993. 1. 13.생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19세 3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9.15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정년인 55세까지는, 망 EE은 2010. 9. 1. 기수정밀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할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390,190원 (=1,683,370원+1,856,480원+1,850,340원)을수령하였으므로1,796,730원 (=5,390,190원 : 3개월)을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55세 이후 가동연 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원고 C는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시부터 정년인 55세까지의 439개월 동안의 일실수입만으로도 호프만수치가 240을 넘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생계비 : 수입의 1/3

가동연한 : 망 EE의 정년은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나) 계산

- 2012. 5. 5.부터 2048. 12. 31.까지 439개월 1,796,730원 X 2/3 × 240.0000 = 287,476,800원

2) 일실퇴직금

망 EE은 2010. 9. 1. 기수정밀에 입사하였는바,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21,345,751원(=24,340,301원 - 2,994,550원)이 된다(기수정밀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1,796,730원으로 본다. 일실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책임의 제한

277,940,295원=(287,476,800원 + 21,345,751원) × 0.9}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EE : 50,000,000원, 원고 C: 18,000,000원(모 NN은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 C에게 자신의 위자료 채권을 양도함), 원고 M, N : 각 3,000,000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327,940,295원(=277,940,295원 + 50,000,000원) 나) 상속인 : 망 EE의 부(父)인 원고 C가 위 상속대상금액을 단독상속

다) 계산

- 원고 C: 345,940,295원(=327,940,295원 + 18,000,000원) 원고 M, N : 각 3,000,000원

라. 망 FF 관련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1. 11. 1.생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0세 6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8.17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정년인 55세까지는, 망 FF은 2010. 9. 6. 기수정밀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할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570,570원 (=1,809,530원+1,983,770원+1,777,27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856,856원 (=5,570,570원 / 3개월, 원 미만 버림)을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55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원고 D, E는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시부터 정년인 55세까지의 4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만으로도 호프만수치가 240을 넘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생계비 : 수입의 1/3

가동연한 : 망 FF의 정년은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나) 계산

- 2012. 5. 5.부터 2046. 12. 31.까지 415개월 1,856,856원×2/3×240.0000 = 297,096,960원

2) 일실퇴직금

망 FF은 2010. 9. 6. 기수정밀에 입사하였는바,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21,568,001원(=24,662,761원 - 3,094,760원)이 된다(기수정밀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1,856,856원으로 본다. 일실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책임의 제한

286,798,464원{=(297,096,960원 + 21,568,001원)×0.9}

4) 위자료 가)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FF : 50,000,000원, 원고 D, E : 각 12,000,000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336,798,464원(=286,798,464원 + 50,000,000원) 나) 상속인 : 망 FF의 부모인 원고 D, E가 각 1/2씩 상속

다) 계산

원고 D, E : 각 180,399,232원{= 168,399,232원(=336,798,464 ︰ 2) + 12,000,000원}

마. 망 CC 관련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1. 5. 15.생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30세 11개월 남짓

- 기대여명 : 48.51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 원(=75,608원 X 22일)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생계비 : 수입의 1/3

-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나) 계산

- 2012. 5. 5.부터 2041. 5. 14.까지 348개월 1,663,376원 × 2/3 × 214.7654 = 238,157,074원(원 미만 버림) 2) 책임의 제한

214,341,366원(=238,157,074원 × 0.9)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CC : 50,000,000원, 원고 F, G : 각 10,000,000원, 원고 ○ : 3,000,000원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264,341,366원(= 214,341,366원 + 50,000,000원) 나) 상속인 : 망 CC의 부모인 원고 F, G이 각 1/2씩 상속

다) 계산

원고 F, G : 각 142,170,683원[= 132,170,683원(= 264,341,366원÷2) + 10,000,000원]

원고 0 : 3,000,000원

바. 망 GG 관련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90. 10. 6. 생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1세 6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7.2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 원(=75,608 × 22일)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생계비 : 수입의 1/3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나) 계산

- 2012. 5. 5.부터 2050. 10. 5.까지 461개월 1,663,376원 × 2/3 × 240.0000 = 266,140,160원

2) 책임의 제한

239,526,144원(= 266,140,160원 × 0.9)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GG : 50,000,000원, 원고 H, J : 각 9,000,000원, 원고 P, Q : 각 3,000,000원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289,526,144원(= 239,526,144원 + 50,000,000원) 나) 상속인 : 망 GG의 부모인 원고 H, J이 각 1/2씩 상속

다) 계산

원고 H, J : 각 153,763,072원[= 144,763,072원(=289,526,144원 2) + 9,000,000원]

원고 P, Q : 각 3,000,000원

사. 망 HH 관련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7. 12. 2.생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4세 5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4.29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 원(=75,608 × 22일)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 K은 당심에서, 망 HH이 전산은응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교 식품영 양 · 건강생활학과 3학년 재학 중에 사망하였고, 대학 입학 이전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4년 3개월간 근무하다가 보다 나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대학에 입학한 바, 대학 졸업생의 통계소득 또는 제조업 근무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월 소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 재학 중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대학 종업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사망 사고 당시 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 년 전에 제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조업 근무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K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생계비 : 수입의 1/3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나) 계산

- 2012. 5. 5.부터 2047. 12. 1.까지 426개월 1,663,376 × 2/3 × 240.0000 = 266,140,160원

2) 책임의 제한

239,526,144원(= 266,140,160원 X 0.9)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망 HH : 50,000,000원, 원고 K : 24,000,000원(부 00은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 K에게 자신의 위자료 채권을 양도함)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289,526,144원[= 239,526,144원 + 50,000,000원] 나) 상속인 : 망 HH의 모인 K이 위 상속대상금액을 단독상속

다) 계산

원고 K: 313,526,144원(= 289,526,144원 + 24,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은 각자 ① 원고 A, 김순이에게 각 172,247,237원, ② 원고 L에게 3,000,000원, ③ 원고 C에게 345,940,295원, ④ 원고 M, N에게 각 3,000,000원, ⑤ 원고 D, E에게 각 180,399,232원, ⑥ 원고 F, G에게 각 142,170,683원, ⑦ 원고 이에게 3,000,000원, ⑧ 원고 H, J에게 각 153,763,072원, ⑨ 원고 P, Q에게 각 3,000,000원, ① 원고 K에게 313,526,14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 김순이에게 각 149,497,544원, 원고 L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2,058,040원, 원고 M, N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54,965,984원, 원고 F, G에게 각 122,762,829원,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H, J에게 각 133,956,064원, 원고 Q, Q에게 각 3,000,000원, 원고 K에게 267,912,1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 B에게 각 22,749,693원, 원고 C에게 43,882,255원, 원고 D, E에게 각 25,433,248원, 원고 F, G에게 각 19,407,854원, 원고 H, J에게 각 19,807,008원, 원고 K에게 45,614,016원에 대하여는, 위 2012. 5.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T, U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한 원고 A, B, C, D, E, F, G, H, J, K 일부 패소부분과 피고 T, U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 C, D, E, F, G, H, J, K의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한 일부 항소 및 피고 T, U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J, K에게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피고 T, U에 대한 항소와 피고 부산광역시, W, X, Y, W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부산광역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휴직으로서명날인불가

주석

1) 건축법 시행령 제36조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다중이용업소법

행령에는 비상구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었다가 신설된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은 비고 2.에서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2) 소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정부조직법이 2013. 3. 23.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령'

4)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

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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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