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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2.13.선고 2012고단837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단837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소방시설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태협(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13.

주문

1. 피고인을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3.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6. 5. 한국소방협회로부터 방화관리 2급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인 공동업주 F, G, 관리자인 H이 유흥주점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비상구가 3개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위 노래주점의 출입문 반대쪽 25번방 옆에 설치되어있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1번방으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안·밖에서 열 수 없도록 고정시키고,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철거하여 소방시설 등인 비상구를 폐쇄·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6.경 위 노래주점의 공동업주 F, G, 관리자인 이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여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 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도와 비상구 문 사이의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주류박스, 생맥주 통 등을 적재하는 술 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소방시설 등인 비상구를 폐쇄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일시부터 2012. 5. 5.경까지 사이에 공동업주 F, G, 관리자 에게 이를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업무상 과실 치사상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으로서 화재 등 응급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그 화재의 확산방지 · 돌발사태 대비 및 특히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 및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① 피난시설·방화구 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및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② 특정소방대상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 ·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특히 그 피난훈련에는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④ 소방시설 · 피난시, 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공동업주 F, G 등이 25번방 옆 비상구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방으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내·외부에서 개방하지 못하게 폐쇄하고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비상사다리를 해체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비상구를 폐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입문 옆에 있는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 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도와 비상구 문 사이의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공간에 주류박스, 생맥주통 등 각종 물품 등을 적재 보관하는 술창고로 개조하여 비상구를 폐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거나 공동업주 등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하도록 하지 않았고, ②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님들을 신속하게 피난하도록 유도하는 피난설비인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각 방마다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업주 등이 26개방 중 10 개방에만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설치하였고 그 중 5개는 건전지가 없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였는데도 자체 점검시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③ 각 방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방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화재 발생시에는 경보설비인 화재감지기가 연기 · 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정상적으로 비상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각 방 및 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화재경보기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감지기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비상경보가 제대로 울리는지 여부, 수동 화재경보기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카운터 오른쪽에 설치되어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일명 비상벨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자체 점검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1④ 위 노래주점의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과 특히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 J으로 하여금 화재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숨긴 채 즉시 알리지 않고 화재 확산시에도 25번 방의 손님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 업무상 과실과 F, G, I, K, J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2. 5. 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E주점' 24번 방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쇼파, 벽면 및 인접한 21번방으로 옮겨 붙어 위 노래주점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남, 30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1)과 같이 총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남, 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2)와 같이 총 피해자 24명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G, K,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M,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 BD,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부검의뢰서, 부검결과보고,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1. E주점 소방설비 현황, E주점 소방시설 점검현황, D에 있는 노래주점 화재 국과수 합동감식(2차), E주점 내 비상구 현황, 감정의뢰(방재시험연구원)

1. 현장사진, 현장사진(2차), 비상구 접이식 사다리 방치 사진, D빌딩(E주점 등)승인 관련 서류, D빌딩 관련서류, 감정의뢰회보

1. 각 E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위법 발견 후 필요조치 미요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다중이용업주에게 정기점검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노래방 업주가 비상구를 방이나 술창고로 개조하여 비상구를 폐쇄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모두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는 노래방 업주들과 그 종업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기여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인다. 또 노래방의 업주나 종업원 등이 피고인의 소방안전관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이 법원의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은 벌금형으로 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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