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에서 분리된 버킷을 용접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① 굴삭기에서 분리된 버킷을 용접하는 것은 건설기계 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 정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위 버킷의 본체인 굴삭기는 자체중량이 1톤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19. 13:40 경 위 D에서 산소 용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인 번호 불상의 굴삭기에서 분리된 버킷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다.
” 는 것인바,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건설기계 관리법 제 2 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건설기계" 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건설기계사업 "이란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 업, 건설기계매매 업 및 건설기계 폐기업을 말한다.
4. " 건설기계 정비 업 "이란 건설기계를 분해 ㆍ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 경 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1 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