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남양주시 E 지상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18,051,840원을 보상 원고의 영업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건설기계대여업(F)이 사업지구 내 당해 사업장이 아닌 사업지구 외에서 대부분의 매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 - 수용개시일 : 2013. 10. 15.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을 120,049,940원으로 증액 원고의 영업보상청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창고시설을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으로 불법용도변경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6.자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을 120,855,740원으로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6.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25.경 남양주시 E, H 토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