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부산 B 친수구역<3차>) -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의 ‘수용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18. - 보상금액 : 71,161,860원(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보상금 내역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88,038,600원(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보상금 내역의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1, 2,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위 지장물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인 법원감정액과 수용재결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