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체크무늬 짧은 치마 착용)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2. 18:30:47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며 다리,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14분 47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8:45:4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승통로에서부터 3호선 상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며 허벅지, 치마속 등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3분 36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18:52:04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철 3호선 F역 대합실에 있는 호남선 버스터미널 방향 22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집중적으로 약 1분 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스키니 청바지 착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8:05: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7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티와 스키니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3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정색 짧은 치마 착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8:18:33경 위 C역 7번출구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