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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5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스마트폰(LG-K10)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포렌식결과물 중 SD카드로부터 추출된 자료확인 - 여죄 등) 및 첨부된 SD카드 발견영상, 수사보고(포렌식결과물 중 피의자 휴대폰으로부터 추출된 자료확인 - 여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4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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