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4. 15:33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세이백화점 앞 지하로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6:1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횡단보도 앞 서대전육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 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