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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와 약 1년 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3:12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LG-G7 스마트폰을 객실 화장대 위에 세워두고, 위 피해자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33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길거리 등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자신의 가방의 구멍을 내고 그 가방 안에 캠코더(소니 FDR-AX40)를 넣은 다음 짧은 하의를 입은 채로 게임기에 앉아 게임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사진

1. 각 캡쳐사진

1. 체포당시 사진

1. CD,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1 스마트폰 LM-G710N’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 증3 MicroSD'등 복원자료 분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분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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