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3. 피고의 B 관내 선로전환기 노후 간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금액 244,602,600원, 공사현장 C역 등 7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일로 정한 입찰정보를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공사 입찰공고
2.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0년간 철도기계신호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4.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및 인정기준
가. 실적제출서류 : “철도기계신호공사 시공실적”이 명시된 실적증명서
나. 실적제출기한 :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해당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 5. 입찰ㆍ계약방식 및 적격심사 방벙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대상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투찰하여 2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는데, 1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7. 피고의 회계통합센터로부터 원고가 2016. 4.경에 시공한 E외 5역 선로전환기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E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피고에게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실적증명서의 ‘Ⅰ. 5) 공사성질’란에는 전기통신설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Ⅱ. 4) 전체공사 시공규모’란에는 ‘1) 전기선로전환기 설치(NS-AM형) 28대, 2) 밀착검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