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와 발주자가 발급한 기성실적증명서 및 그 기성실적 관련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F협회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나 위 실적과 관련된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게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2019. 4. 18.까지 2017년 말까지 사용승인 완료된 실적증명 및 건축물대장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2019. 4. 9. 통지하였던 적격심사 관련 서류 중 시공실적증명서의 세부설명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새로 안내하고 2019. 4. 23.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② 시공경험 증빙서류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가 발행한 최근5년 실적( *정정)
마. 원고는 2019. 4.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로서 F협회가 발행한 건축공사 실적(최근 5년간, 2013년 ~ 2017년) 확인서(실적: 11억 9,500만 원)와 시공실적 중 일부에 관한 건축물대장만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24. 원고가 제출한 시공실적 중 건축물대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 등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적격심사결과를 총점 89점(시공경험: 9점, 경영상태: 15점, 입찰가격 평가: 65점)으로 평가하면서, 원고에게 심사결과가 총점 95점에 미달하여 이 사건 공사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수행 부적절 통보 이후, 피고는 입찰개찰결과 2순위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G에 대한 적격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