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낙동강권역본부는 2017. 5. 12. 영남내륙권 공업용수도 낙동강 하천횡단관로 복선화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금액 3,911,000,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3,423,5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0일로 정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정보를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르면, 낙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 예상평가점수가 적격기준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결정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그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내부 규정인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자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을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의 기준이 되는 공사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으로서 그 평가기준은 3,423,5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다.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심사기준) ① 공사규모별종류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② 각 심사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사전심사에 의하는 공사는 수공 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가”외의 공사 (2) “업체별 최근 5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