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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39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의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11. 10. 부대 창설사업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입찰‘), 위 공고문에 포함된 낙찰자 결정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을 적용하니, 입찰공고 시 첨부문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이 사건 훈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별지4>, 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평가합니다.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70점) 수행능력평가(30점)가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한편 이 사건 훈령 및 평가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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