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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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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3350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2] 피고인 스스로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이를 제 때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

변 호 인

변호사 배소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과 계속 거래하여 오면서 차용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왔으므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2009. 4. 말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 협박에 기인한 강요된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년 초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차용금을 제 때 갚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예전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자신이 진행하지도 않은 공사를 언급하면서 그 공사대금 채권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허위의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 ○○○○ 매장의 공사대금 채권 5,630만 원 중 2,61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2009. 3. 말경 자신이 위 5,63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할인받아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자신이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형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30.경 영등포경찰서에서 “ 공소외 1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이를 제 때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동안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자 및 원금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해자가 받아 간 임대차보증금, 차량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사 김정호(재판장) 유기웅 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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