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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2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발생할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위 공사완료 후 정산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예금잔고도 2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받을 돈이 3억 원이 있고, 그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존재 여부나 그 규모가 불확실하였고, 실제로 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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