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2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1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H 취수펌프 토건공사 및 이와 관련된 타설공사에 필요한 투자금일 뿐 용도를 기망한 차용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상으로 인수하였던 위 토건공사의 하수급인) E의 채무 문제로 위 취수펌프 토건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3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그러면 다른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채무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A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위 인력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4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채무 및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사용하여 대전 중구 AE 근처에 있는 빌라 7층의 옥수방수공사를 시공하였다가 건축주가 나머지 본공사를 (피고인 아닌) 제3의 업체에 하도급 주는 바람에 본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