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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고단1600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인숙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일(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제2심 판결의 공소외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충남 온양시 온천동에 있는 △△△ 매장’ 공사를 시행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사를 시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로 23,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합계 235,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 ○○○○ 매장 공사대금 채권 56,300,000원 중 26,1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 매장에서 위 공사비 56,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6,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견적서, 도면,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합의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 및 횡령금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실제 도급받지 아니한 공사의 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점과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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