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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3071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화천군 C 대 441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D 목장용지 108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E 답 6568㎡(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F은 자신이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2011. 8.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전원주택구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우선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을 해 주면,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물을 준공한 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8. 22.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행약정서

2. 매매대금 : 5억 7,000만 원 1차 계약금 : 5,000만 원(새마을금고 1억 9,900만 원)의 이자는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납부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 이 사건 3토지를 먼저 명의 이전해 주며, 건축인허가는 매도인이 정하는 사람으로 명의한다.

2차 계약금 : 1억 5,000만 원 - 1차 계약 지불 후 100일 이내로 2차 계약금을 입금한다

(2011. 11. 19.). - 2차 계약금 지불 후 물건지(이 사건 1, 2 토지) 토지는 명의해 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설정 및 가등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해 준다.

3. 잔금 : 1억 7,100만 원 - 2차 계약금 지불 후 60일 이내에 잔금 지불 완료한다

(2012. 1. 18.). 라.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고 2011. 11. 1.경 F이 지정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러나 소외 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채무도 인수하지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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