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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13503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8. 피고 들 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보령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0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9. 11. 14. 지불,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9. 11. 15. 지불, 잔 금 24억 원은 2019. 11. 30. 지불, 건물 분 부가세 별도 )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2. 피고들에게, ‘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에 모텔 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입 점해 있어서 도합 연 매출이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원고가 확인해 보니 피고들이 말한 매출은 허위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을 2019. 11. 15.까지 반환하여 달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연 매출 및 편의점 순수익이 모두 합쳐 5억 7,000만 원 가량 되고, 편의점의 순이익을 매출로 환산하면 총 매출이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모텔의 2019년도 연간 매출액 및 편의점의 순이익을 합산하면 1억 9,3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모텔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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