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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9. 15: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길을, 앞산 방면에서 대명 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 우측으로 차량들이 연속 주차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남, 45세) 소유의 E G80 승용 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G80 차량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F( 남, 37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G80 차량의 뒤 범퍼로 연속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80 피해차량 수리비 약 3,437,378원과 쏘나타 피해차량 수리비 약 150,000원 합계 3,587,378원 상당이 들도록 주, 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운전자 특정, 내사보고- 쏘나타 운전자 전화 진술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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