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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81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 18:38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사림로 162 앞 창원 대 삼거리 1 차선 도로를 봉곡동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어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D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피해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은 후 피해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 정거하여 피해차량을 막다가 피해 차량의 앞 범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 말리 부 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피해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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