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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45 경 서울 중랑구 C 앞 중화 역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먹 골 역 방향에서 중랑구 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 있던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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