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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3: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지묘동 쪽에서 서 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G G80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를 역 주행하여 피해자 H( 여, 47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몸통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수사),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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