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6.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김해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2 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브 교환 등 수리비로 약 7,258,018원,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198,5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