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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룡 터널 쪽에서 산 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상을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 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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