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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성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법원 사건조회서, 채권자 목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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