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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영국 E 대학에 다니는데 유학비 1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위 페인트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비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100만 원과 함께 곧 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4. 위 페인트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전세자금 2,500만 원이 부족하다. 집을 팔아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 매출이 70~80%로 급감되었고 거래처인 (주)KC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존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음에도 그 대금을 물품대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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