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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03호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년 11월부터 매월 25일 39%의 이자를 주고, 2013. 4. 30.까지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③ 처벌불원, ④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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