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5』 피고인은 2014. 10. 24.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 오늘까지 구급차 내부시설을 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상황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1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H 안산 지점은 별다른 수익 없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2억 1000만 원 가량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H 명의 국민은행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시 일대에서 9회에 걸쳐 합계 3억 9,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956』 피고인은 2015. 8. 1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H 안산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H 안산 지점은 별다른 수익 없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5억 원 가량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H 명의 국민은행계좌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127』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H 와 지점 약정을 맺고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