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사실은 E이 C에게 춘천시 F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G에게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사용권에 대한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 D, E은 2006. 1.초경부터 2006. 2.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I시장 J 상가지주회 사무실 및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경작권자인 피고인, L, M으로부터 각 매입하였는데, C이 이를 E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에 재매입하였다.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더한 6억 9,100만 원을 주면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팔겠다. 이 사건 토지를 1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큰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6. 2. 24.경 C이 E으로부터 위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2006. 4. 10.경 D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던 토지(이하 ‘피고인의 경작 토지’라 한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