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C 소유의 대구 동구 D 주택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해 오던 중, 1995. 12. 19. 피고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1995. 12. 20. 피고와 위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1997.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 부분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7. 5. 4. 원고의 임차 부분을 위 주택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기간을 1999. 5.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위 주택 1층 전부를 인도받았고, 피고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09. 5.경부터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여러 차례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가 2009. 5.경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